인제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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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정보

활동처 안내

자원봉사활동 활동처란?
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로 자원봉사 실적관리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
활동처 관리원칙

-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용 불가
-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
-자원봉사활동은 비종파성,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
-자원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인정

활동처 등록 기준

활동처 등록 기준
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․시군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공공시설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․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․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
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

※ 종교적‧정치적‧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의 경우에는 활동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.
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‧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

활동처 등록절차

마일리지응 발급절차 마일리지응 발급절차

활동처 제출 서류

활동처 등록 기준
제출서류 비고
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  - 별첨 서식 업무 제6호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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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확인서 1부   - 활동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
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  -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
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  - 법인설립허가증
  -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  -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
  - 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
  -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
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  -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
보안서약서 1부   - 별첨 서식 업무 제7-1호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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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  - 별첨 서식 업무 제7- 2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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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운영계획서   - 별첨 서식 업무 제12-1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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